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자진 폐업 수순.."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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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학군 한복판에 문을 열었다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자진 폐업하겠다는 뜻을 교육 당국에 전했습니다.
오늘(13일) 경기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업소 측으로부터 "간판을 내리고 짐을 뺀 뒤 문을 닫겠다"는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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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학군 한복판에 문을 열었다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자진 폐업하겠다는 뜻을 교육 당국에 전했습니다.
오늘(13일) 경기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업소 측으로부터 "간판을 내리고 짐을 뺀 뒤 문을 닫겠다"는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금지시설로 지정된 업소가 생기자 오늘 현장점검을 한 뒤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소 측이 먼저 문을 닫겠다고 밝힌 만큼 고발은 경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폐업해달라고 일러뒀다"고 말했습니다.
업소는 사방으로 10여 개 안팎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학군 내 건물에 지난주 간판을 내걸면서 인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건물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독서실, 학원 등이 여럿 입주해 있고 바로 옆이 아파트인데 교육 차원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겁이 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0일 용인시청 시민청원에는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오늘 낮 4시 기준 4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청원 내용과 다르게 리얼돌 체험방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용인시청 담당자는 "이번 경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어 제재할 수 있었지만 리얼돌 체험방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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