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드인사' 윤종섭·김미리 판사, 심상찮은 돌발행동

김종훈 기자 2021. 4.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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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코드인사 논란' 당사자 부장판사 2명, 동시에 이례적 행동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원칙·관례에서 일탈해 논란을 샀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뒷말이 많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두 재판장이 '돌발행동'을 보이면서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이날로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유는 "재판부의 사정"이다. 재판부 소속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의 병가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 중인 사건들 재판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이 재판부는 최 대표 사건 외에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중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에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형사합의36부와 구성원이 동일한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이 전 위원의 재판개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임 전 차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재판부가 자기 판결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종섭 부장판사 "다른 의도 없다"지만…
이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 공판에서 "관련 사건(이 전 위원 사건) 선고를 한 직후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고 피고인(임 전 차장)이 관련 선고를 어떻게 여길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와 (연관성이) 밀접하다고 생각해서 더욱 그랬다"며 "소송 관계인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또 중앙지법 형사부에 유임돼 논란을 일으켰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김 부장판사도 같은 곳 3년째 근무하고 있다. 한 근무지에서 3년 근무를 채우면 다른 근무지로 순환시키는 것이 법원 인사 관례다.

특히 윤 부장판사의 경우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있었던 윤 부장판사는 얼마 후 현재 재판부에 배치됐고 이후 6년째 사법농단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윤·김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두 판사가 비슷한 시점에 자기 판결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묻고, 갑자기 병가를 내는 등 이례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석연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재판 일정을 내달까지 잡아놓은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중적…윤종섭 판사 '연루자 단죄' 발언 보도 확인해보자"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13일 재판에서 윤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연루자 단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처리 과정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서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좀 더 경청한 뒤 사실 확인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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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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