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화물운송업계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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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군은 이를 위한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 중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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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군은 이를 위한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 중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미 허가 화물 운송·주선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심재호 평창군 안전교통과장은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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