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2021. 4.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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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행정기본법 제정,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 등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를 위한 법제정책 모색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3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들과 "2021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와 입법 성과 확산에 필요한 법제정책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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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과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행정기본법」 제정,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 등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를 위한 법제정책 모색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3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들과 “2021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와 입법 성과 확산에 필요한 법제정책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범정부적 입법과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입법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을 요청했다.

 ㅇ 이와 함께 도입 3년차를 맞은 법제업무평가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ㅇ 아울러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안내하면서, 「행정기본법」의 시행으로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도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그 밖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제도의 확대 운영, 의원입법 지원업무, 참고자치법규안 자문제도 등 법제처의 각종 입법지원 제도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 이강섭 처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이 해당 부처의 입법을 총괄·조정하고 적극행정·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 국정 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법제처도 각 부처를 도와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을 위한 최고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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