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징계 자료 제출하라"..법무부, 넉달넘게 무대응

옥성구 2021. 4.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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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소 제기 약 4달이 지나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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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법무부, 4달 넘게 대리인 선임 안해
법원 "징계의결 입장·증거 제출하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법무부가 소 제기 약 4달이 지나도록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징계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지난 12일 도달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함께 보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보낸다.

재판부가 법무부에 이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은 일반적인 절차인 셈이다. 또 불이익 고지 역시 소 제기가 각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17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약 4달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본안 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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