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효과 '만점'..경기, 적발건수 86% 감소

진현권 기자 2021. 4.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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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만75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전국차량의 10.6%에 불과한 5등급 차량이 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53%를 차지해 정부가 5등급 차량 저감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해 겨울 제도 시행 이후 단속 적발 차량이 86%나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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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만75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6만75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년 4월 25일)’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들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을 제외하면 실제 위반건수는 1만1990건(4251대-중복 위반 포함)으로 집계됐다.

단속 유예 적발건수는 저공해 조치신청 3만5752건, 저공해 조치완료 8567건, 오인식 등(차량 번호 불일치 및 식별불가, 장애인 등록, 저감장치 부착불가 등) 4444건이다.

이를 등록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6697건, 서울시 2207건, 인천시 809건 등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시 464건, 강원도 379건, 대구시 221건, 전남도 208건, 경남도 201건, 충북도 195건 순이다.

경기도내 시군별 적발건수는 광명·화성시가 각 6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 533건, 고양시 517건, 평택시 415건, 의왕·시흥시 각 333건, 광주시 315건, 의정부시 299건, 부천시 256건, 과천시 253건, 포천시 228건, 양주시 227건 등이다.

연속 위반횟수를 보면 1회가 2473대로 가장 많았으며, 2~10회 1589대, 11~20회 133대, 21회 이상 56대 순으로 집계됐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시행 1주차 5961건에 달했던 위반건수도 18주차 832건으로 5129건(86%)이나 감소해 운행제한의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를 위해 저감장치 부착 시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 조기 폐차 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원(조기폐차 30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저감장치 불가차량에 대해선 매연 10% 이하 단속유예, 중고차(4등급 이상 경유차) 구매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달 29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차량의 10.6%에 불과한 5등급 차량이 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53%를 차지해 정부가 5등급 차량 저감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해 겨울 제도 시행 이후 단속 적발 차량이 86%나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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