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외국인 가정 유치원생 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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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가정의 만 3∼5세 유치원 재원생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 1인당 공립 8만원·사립 26만원)를 1년간 시범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며 취학 전 누리과정 대상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시흥·부천·포천을 시범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시범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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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가정의 만 3∼5세 유치원 재원생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 1인당 공립 8만원·사립 26만원)를 1년간 시범 지원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며 취학 전 누리과정 대상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시흥·부천·포천을 시범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대상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공립 307명, 사립 640명 등 모두 947명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 협력 사업이며, 총사업비 약 22억원으로 지자체가 15억6000만원을, 교육청이 6억7000만원을 분담한다. 한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으로 이미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시범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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