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피해'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보상 어떻게 되나

권숙희 2021. 4.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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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감면·영업보상 해달라"..아파트 주민들 "원상복구 해줘야"
단체화재보험 가입돼 있지만 '건물 피해' 보상에 중점..향후 다툼 예상
불에 탄 차량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차량이 전소되어 있다. 전날 오후 이곳 1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 없이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2021.4.11 andphotodo@yna.co.kr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직후 재산 피해 규모를 94억원(부동산 49억원, 동산 45억원)으로 1차 추산했으나, 구체적인 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잡은 것이기에 실제 피해 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워낙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입점 상가와 아파트 입주민, 건설사 간의 입장 차이도 커 앞으로의 보상 절차에도 다툼이 예상된다.

1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 주상복합건물은 지상 18층에 지하 4층 규모로, 1층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면서 1∼2층 입점 상가들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점포 180여곳 중 40곳이 전소됐고, 35곳이 절반가량 불에 탔다.

상가에는 작은 식당이나 카페 등 주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입점해 있어 업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30평대 이상의 식당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의 80%에 가까운 점포들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매달 관리비를 통해 단체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불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했다가, 보상액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상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300억원 규모의 보험이 건물에만 해당되고, 특약으로 10억원이 나머지(상가나 주차 차량)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여기 상가는 거의 건설사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들 좋으라고 보험료를 우리가 내준 셈이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며 이미 전체 상가 중 30곳이 공실이 된 상황에서 자리를 지켰던 점포 업주들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상가 대책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날 건설사 면담에서 복구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월세와 관리비를 감면해주고 영업 못 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점포별로 갖고 있던 물품이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얘기했는데, 그 어떤 사항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상가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건설사에서 '갑질'을 하는데도 모두 참았었다"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완전히 폭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게 그을린 외벽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외벽이 검게 그을려 있다. 전날 오후 이곳 1층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 없이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2021.4.11 andphotodo@yna.co.kr

외벽 약 3천㎡가 불에 타고 집 안에 유독가스와 재가 들어차 당장 대피소에서 지내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도 막막한 상황에 내몰린 것은 마찬가지다.

이 건물의 아파트와 상가는 보험 가입이 분리돼 있다.

아파트의 경우 롯데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보장액 920억원이 건물에만 한정돼 있고, 가재도구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라면 청소 외에 다른 법적 보상은 받을 길이 요원한 셈이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전날 건설사와 시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대피소 생활이 불편하니 거처를 마련해주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을음과 재에 의한 가재도구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보상을 해줄 것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다"면서 "입주민 절반이 세입자인데, 이 중 대다수가 건설사에서 직접 임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 측에서는 법적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준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으로 화재 원인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피해 보상의 방향도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관계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은 1층 상가의 중식당 주방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식당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요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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