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20~50% 감면

김종효 2021. 4.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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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맞춰 20~50%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인하율 40% 이상은 재산세 50% 감면, 30%는 40%, 20%는 30%, 10%는 20%가 임대료 인하와 재산세 감면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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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자신은 세제혜택을 받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는 시책이자 캠페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맞춰 20~50%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인하율 40% 이상은 재산세 50% 감면, 30%는 40%, 20%는 30%, 10%는 20%가 임대료 인하와 재산세 감면의 비율이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차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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