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업보상금 노린 가짜 어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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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어업인 자격을 취득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토지분양권과 어업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투기 세력을 모집한 어선 중개 총책 A(57)씨와 가짜 어민 등 55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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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우제성 기자] 허위로 어업인 자격을 취득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토지분양권과 어업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투기 세력을 모집한 어선 중개 총책 A(57)씨와 가짜 어민 등 55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및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허위 어업 실적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해 보상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께 토지분양 이후 아파트 등을 공동건축 시행해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어업인이 아닌 일반 투기자들에게 흘려 추가 투기세력을 모집하고 건축 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육상에 폐선 대기 보관 중이던 소형어선과 보상 대상 선박을 이용해 투기세력에게 중개, 알선하는 등 사실상 어업권만이 살아 있던 어선을 척당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웃돈을 형성해 매매하도록 했다.
또 투기자들은 보상시점까지 어떤 어업활동도 없이 부정하게 어업권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이 가능한 어선을 매수한 가짜 선주들도 자신들이 매수한 어선에 대한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어업권을 승계하거나, 현지 어민들에게 1년에 척 당 약 400만원을 주고 어선 위탁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을 허위로 만들게했다.
특히 이들은 어업인인 것처럼 보상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보상기관에 제출해 보상금 약 25억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송도국제도시 토지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어선 매매 과정 이력을 추적하고 특정 시점의 선박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업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자신 소유 어선의 위치도 모른 채 보상을 받은 행위 및 허위로 출·입항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오우진 인천해양경철서 지능범죄수사계장은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받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어업권을 은밀하게 매매한 사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보상금을 편취한 다양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우제성 기자(godo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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