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화재피해..집주인과 세입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되나?

2021. 4.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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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심한 인명피해 없었지만…재산 등 피해 컸던 '남양주 화재'

"대부분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

"보험 가입됐어도 피해 보상 매우 제한적"

"세입자, 주거 공간 잃는 등 피해 더 커"

화재 피해 주민 생활 불편, 지자체 등에서 지원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이라…김태현 '스토킹'은 '경범죄'

현행법상 처벌 '범칙금 10만원'

'스토킹 범죄'에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스토킹 처벌법' 김태현 형량에도 영향? ◀ 앵커 ▶

이슈 완전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화재 이야기부터 여쭈어볼게요. 지금 남양주 주상복합건물은 보험이 들어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16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 보험이 들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와 아파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화재보험법상으로는 16층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보험이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럼 일단 일반 아파트도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을 하고 보통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피해분, 주민분들 보상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전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대물과 대인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체, 생명에 대한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상이 되고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전세로 사시는 분이 계실 거고 자가인 분이 계실 텐데어느 쪽의 피해가 큰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처분 가치와 교환 가치, 사용 가치가있거든요.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재도구나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집주인은 이거와 관련되어서 건물 자체에 발생한 피해와 재산적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건물 자체에 대한 피해는 더 보상의 범위가 넓도록 아까 말씀을 하신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아무래도 가입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인 지표가 건물 자체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이 될 거라고 보이지만 내부의 가재도구들은 예를 들어서 고가품도있고 저가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보상 범위를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전세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것이 제대로 된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험만으로는요.

◀ 앵커 ▶

그렇다면 전세 사시는,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는 전세의 경우에는 다른 데 잠깐 수리가 될 동안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비용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로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주인으로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 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는 차임이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해야 한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분쟁의 여지가 있겠군요, 잘못하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금방 수리가 돼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김성훈 변호사 ▶

이 정도의 화재라면 당연히 사실상 수개월 이상 다시 거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집주인과 임차인들 사이에서 관련된 권리금과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하고이거와 관련한 피해에 있어서는 발화의 원인이 만약에 누군가의 실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 보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런 3자, 4자 간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 피해보상과 배상과 관련해서는 할 수 없을 수 있고요. 다만 관리 감독, 소방 시설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일으켰거나 구조나 진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집주인이고 전세 사시는 분이고 상당 기간 고통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피해를 아무래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재의 원인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액수들을 산정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때문에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 앵커 ▶

그러면 당장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분들? 거기에 사시던 분들?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놓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각자 사실 가재도구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화재인 경우에는 저는 울산 화재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자체가 배려를 해서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 화재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그런데 이걸 왜 지자체에서 해 주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과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해법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스토킹 살인범이요. 스토킹법은 이번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 김성훈 변호사 ▶

3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은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안은 어떤 법령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 김성훈 변호사 ▶

현재로서는 경범죄 처벌법밖에 적용이안 되고요. 그것도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 취급을 안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스토킹이라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법 체계 자체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해 왔는가를 보여 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경범죄 처벌을 한다는자체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정말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이 살인범한테 적용하는 경범죄는 거의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상 아마 기소가 같이 될 수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고요. 피해자 3명에 대한 연쇄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법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살인죄 3개가 경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새로운 스토킹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 김성훈 변호사 ▶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인 접근 자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를 국가기관에 신청해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스토킹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148161_34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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