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토막내 불지르고 시신 유기한 60대 사형 구형

한상연 2021. 4.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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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 내 불을 질러 유기한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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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 내 불을 질러 유기한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동거 중인 B씨와 도박빚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긴급체포 후 B씨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증거가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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