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제의 거절당하자 손등 뽀뽀'..70대 공원관리인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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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하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공원관리 기간제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에서 산책하던 19살 B양에게 다가가 "30만 원 줄 테니 데이트하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B양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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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하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공원관리 기간제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에서 산책하던 19살 B양에게 다가가 "30만 원 줄 테니 데이트하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B양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 및 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B양의 손등에 입 맞춘 적 없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었고,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A씨의 추행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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