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합니다

김민수 2021. 4.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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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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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시속 50km으로 하향
보행안전 필요한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
교통안전 시설 설치 예시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전라북도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정비, 도민홍보 등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주거, 상업, 공업)에 54억9800만원을 투입해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부산광역시의 실증 조사 결과를 인용, 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지체는 크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이뤄진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특히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가 두드러졌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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