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수사" 유족들 항고 기각..고검 "새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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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을 불기소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처분에 유가족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이 기각했다.
세월호 단체는 특수단이 참사 구조지연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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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 "재항고 등 이어갈 것"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을 불기소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처분에 유가족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이 기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포스)의 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세월호 단체는 특수단이 참사 구조지연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월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유가족 측은 "고발 사건은 재항고하고 고소 사건은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임경빈 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와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적용으로 미흡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특수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 등으로 적극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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