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보선 앞두고 잡음.."체육인 참정권 보장하라"

황희규 기자 2021. 4.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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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선관위가 체육회장 보궐선거를 60일 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지역 체육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3일을 체육회장 보궐선거로 정하고 이를 60일 전에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종목단체에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경우 시체육회 선관위가 특정 세력을 도우려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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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인들 "시체육회 선관위, 편파적 결정 철회"
광주시체육회관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시체육회 선관위가 체육회장 보궐선거를 60일 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지역 체육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다수의 종목단체가 투표의 기회를 빼앗기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역 체육인들로 구성된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가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체육회장 선거에 체육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3일을 체육회장 보궐선거로 정하고 이를 60일 전에 발표했다.

단체는 선거일이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회장 선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궐선거와 같이 예측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대의원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일 전 60일 전인 3월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체육 현장에서 선수등록은 통상적으로 학사일정과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5월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또 3월14일은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회장 선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주시체육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3월14일 기준 초·중·고·대학 일반 선수 등록 현황은 체육회 정회원 60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다.

5명 이상 선수가 등록된 운동부(팀) 육성 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고, 회장 선거인단 후보로 추천되는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36개 종목단체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거인 자격은 선관위 구성 후 날짜를 기준일로 정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선수등록 기준일 3월14일을 선관위가 구성된 3월29일보다 앞서 정한 것은 선관위 운영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종목단체에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할 경우 시체육회 선관위가 특정 세력을 도우려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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