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펌프카·레미콘업계 잇단 파업..건설현장 비상
건설업계 "담합행위 해당"강력 반발..유관기관 중재 여부 관심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지역 펌프카업계에 이어 레미콘업계가 근무환경 변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임대 및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펌프카 및 레미콘업계의 가격 인상 요구가 담합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대전시 등 유관기관의 중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역 펌프카업계는 12일부터 16일까지, 레미콘업계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각각 파업에 들어가 건설현장마다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펌프카업계는 레미콘업계의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근무일수 등을 들어 임대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펌프카 임대단가가 5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데다 레미콘운송연합회가 레미콘 출하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준수하고 향후 둘째와 넷째 토요일마저 휴무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현 단가로는 적자라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의 단가는 1년 근무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1년 근무일수가 180일로 줄어 생존권 차원에서 임대단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펌프카의 경우 건설업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으로써 협상의 주체가 없는 점도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5월1일부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14,15일 중 모임을 갖고 임대단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펌프카업계는 건설사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제2,3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전의 레미콘업계도 납품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며 1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들어 원자재인 시멘트 가격이 톤당 5000원 가량 오르고 유류가격 등 물가 상승에 차량운반비까지 더해져 시장의 평균단가(기준가 대비 83~85%)로는 생산 원가를 맞출 수 없다며 납품단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현재의 저단가로는 품질 문제가 우려된다며 단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펌프카 및 레미콘업계의 파업에 건설업계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성수기를 맞아 본격 공사에 들어간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타설과 레미콘 납품이 끊기면서 건설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펌프카와 레미콘업계의 임대 및 납품단가 인상 요구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들 업계의 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건설업계는 펌프카 및 레미콘업계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한 관계자는 “관련 업계가 합의해 단가를 올릴 경우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신고 시 위반행위에 해당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19조 담합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보면, 업계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담합행위로 간주돼 관련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기침체를 맞고 있는 터에 펌프카와 레미콘업계가 단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성수기를 맞아 건설현장을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건설사로선 공사 차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단가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답합행위에 해당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펌프카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임대단가가 5년 전 결정된 것으로 조업일수와 가동시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단가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5월 1일부터 건설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2,3차의 파업도 강행하겠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노임, 유류대 등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시중의 평균단가 85% 내외로선 적자 상황”이라며 “납품 단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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