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산정, 지자체에 넘기라고?..중앙정부가 하는 이유

김민우 기자 2021. 4.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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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은 지자체 교부금산정, 복지수당 산정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경우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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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은 지자체 교부금산정, 복지수당 산정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경우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방향과 취지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해 국토부가 공시하는 반면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자자체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지자체가 공시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가 가질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 시장이 언급한 것 처럼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탓이다.

현재 지자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 지방세인 재산세를 낮춰서 결손을 높이면 지자체는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 않고 낮추는 '역선택'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가치를 평가하는데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복지체계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중앙정부가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전국 공통의 목적으로 쓰이는 행정 툴(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내부에서만 쓰이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평가할 경우 자칫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도 공시가격 산정을 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공시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지자체와 협의한다"며 "토지와 주택은 개별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별지나 개별주택은 지자체가 별도로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하지만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이뤄지고 층별·동별·향별 시세형성요인을 추가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가 별도로 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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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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