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인천시에 손해배상 소송 예고

강남주 기자 2021. 4.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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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신규 사업자가 골프장 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인천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을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라레저 관계자는 "대법원은 1984년 이같이 판시한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이번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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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신라레저 "인천시 소극 대응으로 손해 막심"
스카이 72 골프장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스카이72 골프장’ 신규 사업자가 골프장 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인천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소극적 대응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스카이72 골프장 신규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신라레저는 공문에서 Δ골프장 등록 취소 Δ감독권한 행사 등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은 기존 사업자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부지(364만㎡)를 임대해 조성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임대계약은 지난해 말 만료됐으며 신라레저가 올해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카이72가 이곳을 무단점유한 채 비워주지 않아 신라레저는 4개월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사용권이 소멸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이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레저는 스카이72가 국가공기업 소유의 부지를 무단점유한 채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인천시에 골프장 등록 취소 처분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쟁점은 인천시가 법적으로 골프장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느냐다. 만일 취소가 가능한데도 인천시가 취소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을 설치할 때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지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법률은 부지 사용권이 소멸되더라도 취소할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을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라레저는 인천시 주장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신라레저가 예를 든 대법원 판례는 ‘명문의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대상물이 멸실되면 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지 사용권이 말소된 골프장에 대해 법적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적 재량행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신라레저의 주장이다.

신라레저 관계자는 “대법원은 1984년 이같이 판시한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이번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신라레저의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스카이72의 무단점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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