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죄 의미' 물어본 판사..임종헌 측 "할말없다"

옥성구 2021. 4.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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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추후 지정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 의견을 밝히라는 건 부적절하다"며 "관련 판결 의미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 의견을 밝히라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라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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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지정된지 약 3달 만에 재판 재개
그 사이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나와
재판부, '판결 의미' 의견 달라고 요청
검찰 "참고 판결 불과, 독립 진행 돼야"
임종헌 측 "판결문 안 봤다..부적절해"
[서울=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법농단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추후 지정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 의견을 밝히라는 건 부적절하다"며 "관련 판결 의미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초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지난달 29·3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되며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준비기일은 지난 1월13일 재판이 진행된 뒤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멈춰있는 사이 재판부는 다르지만 법관 구성이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23일 전직 법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법농단 혐의 첫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란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놔 주목받았다.

이후 윤종섭 부장판사는 자신이 선고한 해당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검찰과 임 전 차장의 의견을 밝혀달라 취지의 내용을 지난달 31일자 공판준비명령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심리 방식을 재고하게 된 배경 ▲관련 사건 판결 이유 3가지 ▲향후 심리에 관련 사건 판결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지, 실제 당사자가 어떻게 여기는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관련 사건 선고는 참고 판결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 심리는 관련 사건 판결과 관계없이 독립 진행돼야 한다"며 재판부 변경 없이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종전에 본건 재판 진행 방식도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먼저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련 사건에서 예단과 모순 없이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며 "검찰과 변호인도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은 독립해 진행한다는 걸 전제한 합의였다"며 "재판부가 관련 사건에 귀속되지 않고 본건 심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판결은 본건 판결이 아님이 명백해 불공정 재판이 염려되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 의견을 밝히라는 게 적절한 건지 의문"이라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 의미에 대해 피고인은 말할 게 없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알지만 판결문을 본 적 없다"고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기피 신청 관련 언급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미 알겠지만 형사합의32부는 관련 사건 선고를 했다"면서 "그 직후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지만 피고인이 관련 선고를 어떻게 여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것은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와 밀접하다고 생각해 더욱 그랬다"며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자 공판준비명령에 담은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은 소송 관계인들의 재판부 신뢰 속에 진행돼야 해 소송 관계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이라며 "법원은 관련 사건 판결을 했다고 해서 이에 귀속돼 향후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향후 이 사건 심리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해 관련 사건 판결이 잘못됐다면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이와 관련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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