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최종 취소

최민지 기자 2021. 4.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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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제자 성추행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송 교사가 재직했던 상서중의 관할청인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요청이 와 기록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위는 지난달 말 부안교육청에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직위해제 취소 처분이 송 교사의 성추행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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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관계자들이 7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교육청이 제자 성추행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전북교육청은 13일 송 교사가 재직했던 상서중의 관할청인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요청이 와 기록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삭제 요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원소청위는 지난달 말 부안교육청에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상서중학교는 2017년 4월19일 송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이를 부안교육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같은달 20일부터 이틀간 송 교사 사안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부안교육청은 나흘 뒤인 24일 송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7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송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송 교사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 교사 유족 측은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로 인해 고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원소청위 결정문에 따르면 부안교육청은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전 경찰의 내사종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공문으로 내사종결 통보가 온 것은 5월이지만 직위해제 전 유선으로 수사 내용을 알렸다는 설명이다.

송 교사 유족 측을 대리한 전수민 변호사는 "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해당 사안을 내사종결하겠다고 교육청에 구두로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직위해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직위해제 취소 처분이 송 교사의 성추행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소청위는 직위해제 사유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를 적용한 것을 하자로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또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았어야 했는데, 2호로 잡은 것이 행정적 하자였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 중인 자(6호)에게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경찰이 내사 종결 결정을 통보해왔으므로 6호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리한 징계였다는 비판에는 "형사법적 처벌과 교육공무원의 행정 징계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과 염규홍 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민사소송 1심 선고재판이 이번 달 28일 열린다. 지난해 4월 20일 강 씨 등이 소송을 낸지 1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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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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