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 4개월째..아직 변호사 선임도 못한 법무부

온다예 기자,장은지 기자 2021. 4.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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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최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면준비명령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날(12일) 명령서가 송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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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에 '尹 징계취소 소송' 자료 제출 요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장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최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면준비명령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날(12일) 명령서가 송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29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데, 이를 법원에서 인용해 총장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장 접수 이후 4개월이 다 돼가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석면준비명령에 대해 "절차대로 준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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