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단속반 70명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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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5월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70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산불감시 활동과 함께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입목 벌채, 소나무류 생산 확인 미신고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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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5월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70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산불감시 활동과 함께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입목 벌채, 소나무류 생산 확인 미신고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재미 삼아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죄의식이 없는 범죄행위며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도 행위”라며 “계도에 목적을 두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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