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마스크' 지적받자 암환자에 고의로 기침한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미국의 한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데브라 조 헌터(53)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환불 문제로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미국의 한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데브라 조 헌터(53)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환불 문제로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소란이 이어지자 당시 매장에 있었던 손님인 헤더 스프래그는 헌터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았다. 이에 헌터는 갑자기 스프래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고의로 기침을 했다.
이후 헌터는 아이들과 함께 가게를 빠져나갔고 스프래그는 헌터를 경찰에 신고했다. 뇌종양 환자인 스프래그는 헌터가 기침할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이날 이후 몸이 좋지 않아 가족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듀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최근 심리에서 루스 판사는 헌터에게 징역 30일과 집행유예 6개월, 그리고 500달러(한화 약 5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분노 조절과 관련해 정신 건강 치료도 명령했다.
헌터는 법정에서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 등 집안에 우환이 겹쳐 엉뚱한 곳에 화풀이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저지른 일로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헌터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보다 가족의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프래그는 "코로나19 시국에 타인의 얼굴에 기침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계산된 행위"라면서 "내가 감염됐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걱정했다"며 헌터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주택자 집값 90%까지 대출"…'당권 도전' 송영길 파격주장
- "BTS 때문에 하이브 샀는데 왜 물적분할하나"…개미들 반발
- [집코노미TV] 동탄역 초역세권 마지막 반값 아파트
- "우리 회사도 좀 이랬으면…" 빗썸 영업이익률 68% '역대급'
- 화웨이 "올해 스마트카에 1조원 이상 투자"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 발기부전→불륜→돈 요구…'애로부부' 역대급 사연
- 서예지, '시간' 이어 '내일의 기억'까지…민폐의 아이콘 [이슈+]
- '미나리' 윤여정 "한국계 미국인 아들이 '증오범죄' 걱정"
- 양지은, 얼마나 말랐길래?…체지방량 고작 '7kg'
- [단독] 김정현, '시간' 홍보 화보 촬영도 '스킨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