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죽이겠다" 차로 받았는데.."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종합)

허단비 기자 2021. 4.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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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의 안일한 판단이 보복범죄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A씨(65)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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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적용
동승자 아내도 범행 가담했지만..참고인 조사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의 안일한 판단이 보복범죄 우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남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A씨(65)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20분쯤 전남 완도군 노화도 한 회사 주차장에서 B씨(60)를 차로 들이받고 "누구 하나 죽여버리려고 했다"며 A씨 가족을 위협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함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왔고, A씨가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납치와 감금, 폭행 등의 범행으로 고소돼 일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B씨의 아들 C씨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조차 하지 않고, "죽이겠다"며 명확한 살해 의도를 보였지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 A씨의 모닝 차에는 아내 D씨(64)도 함께 타고 있었지만 D씨는 단순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D씨 역시 갈등을 빚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관계인데도 경찰은 D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C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초까지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돈 있고 빽있는 사람이면 차로 사람을 쳐도 구속이 안 되는 게 정상인가"라며 격분했다.

B씨 측은 차로 들이받기 전에도 A씨가 B씨의 아내를 차에 감금하고 납치하기도 했으며, 회사 운영을 독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분명히 A씨가 '누구 하나 죽여버리겠다'고 겁박을 했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보복 범죄를 하러 찾아올까봐 너무 두렵다"며 호소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A씨가 차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고 B씨가 땅으로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모두 담겼고, 범행 직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내가 딱 하나 죽이려 그랬어"라며 협박하는 모습이 나온다.

완도경찰서는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고의냐 과실이냐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이후 당일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주거지 인근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하는 등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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