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2021. 4.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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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 수를 기존의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일 수는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유급병가 지원 기간 동안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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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 수 연 11일에서 14일로 늘어
[서울경제]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일 수를 기존의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일 수는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유급병가 지원 기간 동안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한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다.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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