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서 붙이는 성남시청 공무원
김종택 2021. 4. 13. 15:21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 출입구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성남시는 노래방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모든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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