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내일 오전 의결..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박종진 기자 2021. 4.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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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관련된 법들과의 기술적 문제로 14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의결을 14일 오전으로 연기하는 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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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3/뉴스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관련된 법들과의 기술적 문제로 14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의결을 14일 오전으로 연기하는 데에 합의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법이 5개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령이 하나 있다"며 "관련된 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의 신고 보유와 관련된 조항에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이 되고 그 시행령이 6개월 이내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다"며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일 중으로 통과가 되느냐는 질문에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는 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4.13/뉴스1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정무위 법안2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범위, 직무관련의 범위,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가족채용 제한 등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논의가 길어진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과 이해관계 여부 등 법 적용의 핵심 개념을 실제 복잡한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자칫 혼란만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해당된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구체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표되면 1년 후부터 적용된다. 그 사이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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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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