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공정성 확인해야"..'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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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임 전 차장 사건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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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어제(12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며 "사실조회의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 확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조회의 내용은 지난 2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한 일선 판사들 의견을 들을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 참석한 부장판사 10명은 누구였는지 등을 조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면담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해당 보도와 같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면담에서의 발언 내용이 보존돼 있는지 등을 알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임 전 차장 사건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 신청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서 이미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바 있고, 공정성 시비는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라고 보이지 않고 재판 관련 사항도 아니라서,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임 전 차장 측은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법원장이 보여준 태도에 비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라는 대법원장의 의중이 이 사건 재판부 신설 및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피고인 측으로서는 재판 공정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살펴본 뒤, 법정 외에서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을 마치기 전 "이 법대에 앉아있는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 103조가 정한 법관"이라며 "각자가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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