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 취소소송 무대응..법원, 의견 제출 요구

유영규 기자 2021. 4.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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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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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드러났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아직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도 법무부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행정소송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당사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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