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 인정 어렵다"
방송통신위윈회(이하 방통위)는 TV조선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는 최종 답변을 내놨다.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은 지난 2월 1일 방통위에 접수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 민원에 대해 “TV 조선과 네 차례(2/5, 2/23, 3/23, 4/2)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 조선에 대한 3회에 결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히면서,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12일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최종 답변 통보했다”고 13일 전했다.
방통위 측은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미스트롯2’에 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 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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