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3억원 부동산 동결

박준철 기자 2021. 4.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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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산 3억여원의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천 중구청 공무원 A씨(6급)가 아내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추징보전 된 A씨의 부동산은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 시세는 3억3600만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한 조치로, 몰수와는 다르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받아들여진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대에 사들였다. 이 일대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18건에 85명을 내사나 수사를 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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