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서 위조해 보이스피싱 사기..대법 "범죄수익은닉죄 적용해야"

홍혜진 2021. 4.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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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경DB]
보이스피싱 범죄에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동원했다면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계좌로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1100만원을 받으면서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고 이 돈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쟁점은 A씨에게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범죄수익법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범죄를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이 범죄로 범죄수익을 챙기면 징역형·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씨가 위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받은 1100만원은 사기로 인해 생긴 것이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가 범죄수익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는 동시에 1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는 범죄수익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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