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무허가 축사 악취로 인근 주민들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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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 일대 무허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순천시와 서면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약 6,611㎡ 규모의 한 기업형 우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젖소 48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우사는 무허가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어 매년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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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 일대 무허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순천시와 서면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약 6,611㎡ 규모의 한 기업형 우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젖소 48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우사는 무허가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어 매년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오·폐수가 인접 하천을 거쳐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으로까지 무단 방류되고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목장은 불법건축으로 축사를 증·개축해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목장의 가축분뇨 무단방류에 대한 관할 순천시의 허술한 단속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당국의 민원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퇴비사)을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 분뇨처리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무단으로 콘크리트포장과 외부 옹벽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형질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퇴비사를 불법건축물로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철거는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목장은 오랫동안 주민 민원이 있는 상태며 지난 2월 우사 오·폐수 분뇨유출 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장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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