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광한 시장, 김한정 의원 낙선시키려 당원 모집 지시"
모집책(일명 꼭짓점) 확보..조 시장 "김한정 재선되면 나부터 죽이려"
조 시장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지난달 4일 언론에 조 시장의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에 대해 당내경선에 출마 예정인 A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였다고만 밝혔었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을 지역구 김한정 의원이 다른 예비후보자를 지지하자 갈등을 겪었다.
조 시장은 당선된 후에도 마석가구단지 이전 문제로 김 의원과 이견이 생기는 등 관계가 악화했다.
그러자 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김 의원의 낙선을 위해 B 비서관 등 선거캠프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을 이용해 당내경선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B 비서관으로부터 'C씨 등 별동대가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실, 모집자(추천인),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추천인, 시의원이 조 시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등의 보고를 받았다.
B 비서관은 조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모집된 입당원서를 비서실, 시의원 등을 통해 경기도당에 접수하는 등 권리당원 모집 활동이 진행됐다.
그런데 별동대의 권리당원 모집 활동은 김 의원 측에서 알게 되자 중단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모집책(일명 꼭짓점) 확보…조 시장 "김한정 재선되면 나부터 죽이려"
그러자 조 시장은 김 의원의 낙선과 A씨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다시 모집하기 시작했다.
조 시장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B 비서관을 통해 모집책(일명 '꼭짓점')을 확보하고 이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2월 14일 남양주시청에서 B 비서관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자, 모집 현황을 수기로 작성해서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말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
조 시장은 같은 달 25일 B 비서관으로 하여금 다산동의 한 커피숍에 남양주시 산하단체 간부이자 조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D씨와 남양주도시공사 간부 E씨 등을 모이게 한 후 "김한정 의원이 재선되면 나부터 죽이려고 할 것이다,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라며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
다음 달인 3월부터 지역 언론 등에 A씨가 남양주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조 시장은 3월 13일 B 비서관에게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식당에서 D씨와 E씨, 이번엔 또 다른 남양주시 산하단체 간부 등을 모이게 한 후 지난 모임과 같은 말을 했다.
이어 "이것은 A의 선거가 아니라 내 선거나 마찬가지다, A를 당선시키려면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야 한다, 권리당원 모집 인원과 관리현황을 수시로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시장은 B 비서관과 그의 지시를 받아 당원명부를 관리 중인 D씨로부터 권리당원 모집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과 B 전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와 시 산하단체 간부, 권리당원 모집책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저지르거나 관여한 혐의로 조 시장과 E씨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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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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