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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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7시49분쯤 서울 은평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가 주행한 자전거는 이면도로(골목길)를 나와 사고지점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데, 이면도로에 있던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많아 A씨의 자전거가 가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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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행자에 가려져 파악 어려웠어"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7시49분쯤 서울 은평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2차로 우회전 도로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다. 당시 이씨는 시속 53.6㎞로 과속하고 있었지만 차량 주행신호에 맞춰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주행한 자전거는 이면도로(골목길)를 나와 사고지점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데, 이면도로에 있던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많아 A씨의 자전거가 가려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전거가 주행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한 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20m가 되지 않는다"며 "과속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급제동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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