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장, 조례 아닌 법적 근거로 일한다
[경향신문]
‘동’(洞)의 하위 행정구역인‘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돼 왔던 통의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기존 지방자치법에는 읍·면에 설치하는‘리’(里)는 규정돼 있지만‘통’의 관련 규정은 따로 없었다. 개정안은‘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되며 공포 6개월 뒤인 10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 근거만 명시돼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리는 3만7721곳, 통은 6만2119곳이다. 이·통장은 전국에 9만7000여명이 있으며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서 받기,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통장은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법적 근거하에 일할 수 있게돼 향후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한 이·통장의 제도 발전 방향에도 지원 법안이나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이·통장 제도가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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