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 리얼돌 체험방 업주 "영업 중단하겠다"

윤주영 2021. 4. 13.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업주가 바로 (시설을) 빼겠다고는 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시설임을 확인한 만큼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교육환경법 위반 업체로 드러나
용인교육청 "계도 등 법적 절차 밟을 예정"
업주 "보도 보고 바로 간판 내렸다"
용인 시민청원 사이트 '두드림'에 올라온 '리얼돌 체험방의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 '두드림' 홈페이지 캡처

시민청원을 통해 '인허가 취소' 청원이 빗발쳤던 경기 용인시의 리얼돌 체험방(☞관련기사: 리얼돌 체험방이라니? "인허가 취소를" 용인 시민들 청원 빗발)이 결국 문을 닫는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임을 확인,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그런데 해당 체험방은 반경 200m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어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업주가 바로 (시설을) 빼겠다고는 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시설임을 확인한 만큼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에는 '즉시 철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이날 해당 체험방에 방문했지만 직접 업주를 만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전화 통화로 불법 시설임을 고지하고 고발 조치 전 미리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주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체험방이 시민청원에 올라왔다는 보도를 보고 바로 간판을 내렸다.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고 밖에 내건 간판도 내일 업체에서 수거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두드림'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4만 명의 시민이 청원에 동참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