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통과.."경쟁방식 활성화"

김성진 2021. 4.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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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들이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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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안 77건 공포
학생선수 인권보호 위한 개정령안 등도 통과
군인 자녀돌붐 휴가 10일 확대..손자녀 포함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들이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계열사 동원 입찰과 건설사 개발이익 편중 등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추첨 방식'을,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 등으로 평가하는 '경쟁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안' 등 77건을 공포키로 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은 오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 군인들의 자녀돌봄 휴가 사용일수를 연간 최대 3일에서 10일로 확대했고, 적용 대상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지난 9일 시작된 '2021 봄 한복 문화주간'은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남원·전주·서울 종로 등 전국 7곳에서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임 부대변인은 "국무위원들은 문화체육부에서 준비한 한복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한복이 한류스타와 함께 잠재적인 가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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