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주점 주인 살해 중국인, 영장심사 중 '침묵' 일관

오세중 기자 2021. 4.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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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13일 오후 1시40분경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경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A씨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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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13일 오후 1시40분경 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그는 "사망한 사실 정말 몰랐습니까", "성폭행만한 것 맞습니까", "사진은 왜 찍었습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오후 11시경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A씨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40분경 유흥주점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9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 이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휴대폰 사진 촬영 3번을 했다"며 "이후 B씨가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B씨가 술에 취해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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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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