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거리두기 위반, 공무원 도우미 술판..잇따른 공직기강 해이
군, 해당공무원 4명 직위해제·징계절차
하동군수, 공무원들 17명 업무시간에 식당서
술과 음식 겸한 승진축하자리 방역수칙 위반
최근 경남 창녕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민간인 1명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판을 벌이는 가 하면 경남 하동군에선 군수가 간부공무원들과 근무시간에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술을 겸한 승진 축하자리를 벌여 물의를 빚었다.
13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창녕읍의 한 식당에서 창녕군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가요주점을 방문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이는 가요주점에서 공무원들이 도우미를 불러 술판을 벌이는 것을 목격한 A씨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공무원 등은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감사에 착수해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직위해제하고 징계키로 했다. 또 12일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 기강 확립 특별 교육을 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윤 군수와 부군수, 국장(4급) 3명 등 모두 17명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 28분에서 43분 사이에 하동읍내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겸한 사무관 승진 축하 자리를 가졌다. 한 손님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은 근무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에 참석했지만, 출장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남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윤 군수에 대해 경고조치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동군에 요구했다.
윤 군수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지난 2월 24일 '하동군 공무원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창녕·하동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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