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숨통'..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1년 연장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12월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동포다. 지난해 시행된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도 연장된 기간이 올해 12월31일 내에 만료된다면 1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일괄해 1년 연장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나 사업주가 이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사업주나 노동자가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내에 체류하는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는 2019년 12월 기준 27만여명에서 지난 2월 기준 23만여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7만128~11만459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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