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주기 앞두고 제주 생존자 국가 상대 배상소송.."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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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두고 세월호 제주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다.
생존자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따른 신청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는 13일 제주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세월호 생존자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이유와 경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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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따른 신청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는 13일 제주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세월호 생존자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이유와 경과를 밝혔다.
이들은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사고 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국가는 치료비 외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시행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가 최소 2년 경과 후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2015년 배상결정 동의의 효력은 피해자들의 장애에 대한 불완전한 평가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국가배상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이들의 존엄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존자들의 결연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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