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 관리기준 개선

박상욱 2021. 4.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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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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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업무편람 개정
[수원=뉴시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 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시 강력히 제재해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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