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중국송금, 3월比 8배↑..'비트코인 자금세탁' 우려
은행권은 이를 ‘비트코인 환치기’로 본다.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팔아 원금과 차익을 중국에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중국송금액은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20%를 넘은 직후인 지난 7일, 8일 급증했다.
은행들은 중국송금 관련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은행은 중국송금 요청 고객에 대해선 자금 증빙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하라는 지침을 각 지점에 내렸다. B은행은 각 지점에 가상화폐 관련 송금 처리를 일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각 은행 외환 관련 부서들도 중국송금 건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각 기관들은 금정원 내부 망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정원에 관세청 직원들이 따로 파견을 가서 실시간으로 의심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며 “금정원 내부 망뿐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분산 송금’의 경우 은행이 의심 거래로 신고하기가 난처하다는 점이다. 중국인 개개인이 5만 달러 이내 금액을 중국 내 각기 다른 계좌로 보내면 은행이 신고한다고 해도 관련 기관이 개인 간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정원을 통해 금감원에 전달된 해외송금 관련 불법 거래 의심 건은 ‘0’건이다.
이에 대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등 가산자산 사업자는 금정원에 정식 사업 등록을 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됐다. 하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트코인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됐지만 시행은 내년부터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이 시장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자금세탁이 늘어날 수 있다”며 “법 개정 전까지 정부가 담당 기관들을 모아 한시적인 대응 방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가이드라인조차 내지 않아 개별 은행들만 바쁘다”며 “외환 거래 부서들이 의심 거래를 거르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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