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공무원 투기 정황"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오등동·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무원 투기로 의심한 토지는 중부공원 내 제주시 건입동 241번지 1만752㎡와 건입동 252번지 2천578㎡ 등 2곳이다.
우선 중부공원 내 1만752㎡ 토지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6일 일본에 거주한 6명 소유의 해당 부지 지분을 도내 외 거주자 7명이 나눠 매입했다.
제주도 내 2개 업체와 이들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자녀 1명, 95세 할머니, 제주와 서울에 주소지를 둔 각기 다른 일반인 3명이다.
문제는 2019년 3월 19일 퇴직한 전직 고위공무원 A씨의 가족 4명이 95세 할머니로부터 토지 지분을 나눠 증여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5세 할머니는 A씨의 어머니로 추정된다"며 "A씨가 어머니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분할 증여 방식으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개 업체는 민간 특례사업 사업자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며, 95세 할머니 명의로 땅의 지분을 산 뒤 A씨에게 뇌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한 2개 업체는 모두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오등봉공원 내 토지를 2019년과 2020년 각각 6억5천만원, 15억원에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의심 사례도 제시했다.
중부공원 내 2천578㎡ 토지는 전직 고위공무원 B씨의 친인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매를 통해 매입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B씨의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며 "공직생활의 상당 부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을 종합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거나 사업자로부터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사업부지 내 70% 이상을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만큼 토지수용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으로 공무상 얻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사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의혹도 제주 경찰이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친이 손자에게 주려고 산 땅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 역시 "공직생활의 상당 부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실관계도 틀렸고, 그러한 친인척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한 뒤 2016년 10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018년 11월 도시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정이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하게 된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1년 8월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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