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년째 고통..제주 생존자들 국가배상소송

제주CBS 이인 기자 2021. 4.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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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없는 국가의 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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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등 제주 생존자 15명 손해배상소송
1인당 2000만원씩 15명이 모두 3억원 청구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없는 국가의 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인 기자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없는 국가의 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는 24명으로, 사고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는 치료비 말고는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는 제주 생존자 24명 중 참사 당시 20여 명을 구해 파란바지의 영웅으로 불린 김동수(56)씨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1인당 2천만원씩 모두 3억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보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됐지만 신청기간이 6개월로 짧은데다 트라우마에 따른 후유 보상은 받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존자들은 "재해 발생 후 1년이 지났을 때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생존자들은 이어 "이를 정부측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고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한 결과 국가는 4~5년간 소득의 30% 정도만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은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배상결정 동의의 효력이 피해자들의 장애에 대한 불완전한 평가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없는 국가의 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인 기자
생존자들은 "국민의 기본권보장 의무를 진 국가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배보상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이번 손배소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존엄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생존자들의 결연한 의지"라고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생존자는 "세월호 트라우마로 어두운 곳에서는 잠도 못자고 먹는 약의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은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고 아내와도 이혼했다"고 말했다.

파란바지의 의인 김동수씨의 아내는 "남편이 최근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 3~40알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죽으려고 먹은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자고 싶어서 먹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남편이 원할 때 가서 영양제라도 맞고 누워 자고만이라도 올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처럼 생존자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생존자들의 장애 평가가 다 다르고 지급받은 배보상금 역시 제각각"이라며 "소송을 통해 재평가가 이뤄져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일단은 1명당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 씩 15명이 3억원을 청구한다"며 "다만 신체 감정이나 여러 절차를 통해서청구 금액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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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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