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불발.."내일 의결 재추진"

한세현 기자 2021. 4.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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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들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위는 내일(1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야 간사들이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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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들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반영된 만큼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 만나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무위는 내일(1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야 간사들이 덧붙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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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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