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윤종섭, 조국·사법농단 재판 손떼려 하나..석연찮은 행보

이장호 기자 2021. 4.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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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원칙 어기고 남긴 두 판사 재판 관련 논란
金 병가로 재판 무기한 연기..尹 임종헌에 기피 물어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법관정기인사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맡고 있던 재판에서 손을 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를 한 법원에서 3년 근무라는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인사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사건을, 36부는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 사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기게 할 심산으로 인사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범인 조 전 장관 동생을 공범들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윤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 측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런데 윤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임 전 차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전 장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재판이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12일 공판이 열린 이후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면서 21부의 주요 사건들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도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후 아직까지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김 부장판사의 병가로 기일 지정이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법관 정기인사 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이 동시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을 놓고 법원 안팎이 시끄러운 모양새다.

우선 윤 부장판사의 요구는 이해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다. 판사 입장에서는 기피신청이 불명예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재판장이 먼저 기피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극히 드물다.

또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이 중간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중간판결을 했다는 이유가 기피사유가 되지 않고, 공범 관계로 얽히긴 했지만 엄밀히 다른 사건 재판의 결과를 이 사건에 적용해 기피 신청 여부를 묻는 것은 소송지휘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으로 재판을 마치기 힘든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정기인사에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을 종용해 재판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윤 부장판사가 아니면 이제 와서 누가 그 기록을 다 보겠냐"고 꼬집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부장판사가 유죄가 유력시되는 임 전 차장에게 배려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이례적 의견 요구가) 마냥 선의로만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 경우도 법원 내부에서도 "주요사건을 맡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건들은 다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데, 주요사건 재판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두 부장판사가 기존 맡고 있던 재판에서 손을 뗀다면 김 대법원장이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유임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첫 유죄를 이끌어낸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정이 되는 셈이 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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