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스카이72, 수상한 20억 대여..업무상 배임 '의혹'

김재경 2021. 4. 13. 14: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영종 스카이72 골프장 진입 보행로에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좌로부터 다섯번째) 사장이 공유재산을 무담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검에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대여금 20억 이자로 충당....상환 받지 못해 막대한 손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차성민기자] 스카이72(주)가 자회사로 보이는 네스트호텔에 20억원을 대여했다 못 받았던 사실이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대표 A씨는 네스트호텔 최대 주주(48%)이면서 자신이 대표인 스카이72(주)가 네스트호텔 주식 약 25%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2번에 걸쳐 스카이72(주)가 갖고 있는 주식(33.67%, 20억2000만 원)을 넥스트호텔에 담보제공하는가 하면 또 대여해준 20억 원을 사실상 상환 받기 힘들게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담보와 대여가 가능했던 이유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스카이72(주)가 보유한 넥스트호텔 주식 33.7%와 자신 명의의 네스트호텔 주식 48% 총 81.7%의 주식을 확보, 의결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더팩트>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3년 6월 네스트호텔(구 에잇에르메스)이 (선순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43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스카이72(주)가 보유하고 있는 네스트호텔 지분(33.67% 출자금 20억2000만 원)을 담보 제공하고 네스트호텔로부터는 담보 제공 없이 20억 원을 후순위로 대여했다.

스카이72(주)가 네스트호텔로부터 대여한 20억 원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선순위인 한국산업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대출 약정서에 부기했다.

특히 후순위 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을 보면 '선순위대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뒤에야 상환 받을 수 있다', 선순위 대출약정서 제13조 제6항, 제2호를 보면 '차주는 대리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금융채무 전부가 지급완료 되기 이전에는 후순위 조건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선순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이 동의할리 없는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악 조건을 명시하고 (20억 원을) 대여한 것이다.

당시 스카이72(주)의 2대 주주였던 L토건은 대여를 반대했지만, 네스트호텔의 최대 주주이자 스카이72(주) 대표인 A씨가 추진해 이뤄진 것으로 대여금의 상당 부분은 선순위 대출 이자로 충당됐다.

스카이72(주) 대표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대목이다.

이 같이 대여금 20억 원을 상환받지 못한 스카이72(주)는 2018년 9월 네스트호텔이 기 대출금(43억 원) 상환 후 신규 대출 50억5000만 원을 받는데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없이 지분(33.67%)를 담보제공 했다.

2018년 12월 31일 당시 네트스호텔의 주주는 스카이72(주) 대표 A씨 48%, 산업은행 10%, 기타 42%(스카이72가 33.67% 보유)로 구성됐다.

의결권 없는 산업은행을 제외하면 최대 주주인 스카이72(주) 대표 A씨가 실제 사주인 셈이다.

네스트호텔 실제 사주이자 2018년 2월까지 스카이72(주)의 주식이 단 1주도 없었던 A씨는 3월 24.95%의 주식을 획득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담보제공도 A씨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 없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보면 A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담보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1차때 담보제공 및 20억 대여 당시의 이사진은 2차 담보제공시 모두 교체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의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담보제공 했다.

이사 구성원이 바뀐 만큼 새롭게 이사회를 열어 담보제공에 대해 의결했어야 했는데 절차를 무시했던 것이다.

이는 A씨 본인소유의 네스트호텔에 재산상 이익을 얻게한 반면 스카이72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대목이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담보도 없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20억 원을 대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될 수 있다"며 "특히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위해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은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카이72 측은 지난 12일 "사실을 파악하고 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추가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며 <더팩트>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infact@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